선림원
명상의 숲이 영영 사라져 버렸다...
지난 여름 폭우로 오래된 건물이 보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어서
북카페 청시 문을 닫게 되었는데...
화순교육지원청의 개념없는 폐교행정으로 이제는
선림원의 아름다운 명상의 숲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
열매는 잘 열리지 않아 먹기는 어렵지만
수형이 아름답고 그늘이 시원하여
명상의 숲으로 활용, 그림그리기 대회도 하고 백일장도 열고 사진콘테스트도하고...
그렇게 소중하던 공간을 잃어버리고나니 무책임한 행정처리에 화가난다.
선림원(폐.봉하분교) 명상의 숲은
화순 도암 봉하리의 작은 폐교의 감나무밭을 활용한 것인데
내가 년 15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하는 이유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자연치유명상과 자연치유농사법으로 책쓰고 농사지으며 살아가는 나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공간인 것이다.
▲선림원 ...아름다운 명상의 숲...
2003년에 처음 임대해서 지금 2011년까지
매년 15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는 일은 정말 힘겨웠다.
자연치유 명상수련, 농민택견회, 천연염색교실, ... 약초농사를 겸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였다.
산골에서 풀이며 다람쥐 고라니 소쩍새...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더없이 행복한 일이었으나
경제적으로는 무한한 노력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변함없이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 삶의 보람이 될 수 있도록 땀흘린 것이 거의 6,7년..
산수국, 원추리, 꽃무릇, 인동, 아이리스, 찔레, 장미, 쑥아이비, ...
500여평의 감나무밭에 산책로를 만들고 야생화를 식재하여 명상의 숲으로 문을 열고
몇가지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된지 2년...
올봄 유난히 길었던 추위가 끝나고 선림원의 봄일을 시작할 때,
* 화순교육지원청에서는 임차인인 나에게 *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 일체의 연락이나 * 공문을 보낸 적도 없이
그것도 혹한의 지난겨울 잠시 간간히 비워놓으면서 붙여놓은 * "무단출입금지" 표시도 무시한채
* 돌담을 훼손하고 * 무단으로 들어와 * 불법으로 감나무밭 전체의 나무들을 * 모두 베어버렸다...!!!
마을 어르신 한분이 감나무밭의 벌목을 원하는 민원을 (키가 너무 커서 소독을 할수 없다는 점과 그늘이 진다는 이유로)
제기하신 것은 알고 있으나 바람의 방향이나 거리상 병충해의 피해나 그늘이 질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할아버지의 밭은 봉하분교의 서쪽이고 봉하분교의 동쪽은 높은 산이어서 어르신 밭으로 그늘이 질수 없고
바람이 년중 서에서 동으로 불어오는 지형적 특징때문에 _실제로 모든나무가 동쪽으로 휘어있음_ 피해를 주기 어렵다..)
베어낸다고 해도 민원내용이 타당한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선림원(폐 봉하분교)의 봄철 명상의 숲 행사가 있기 때문에 베어낼수 없다.. 서로 협의가 있어야 할것이다.. 라고
내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임대 당시부터 화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밝혀놓은 대로 "명상의 숲" 으로 활용하고 있는 감나무밭을
사전동의나 연락없이 무단침입하여 불법으로 벌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엄연히 아직도 계약기간 중이며 임차인인 나에게 재산활용의 권리가 있다.
▲ 화순교육지원청의 불법벌목으로 완전히 사라진 선림원 명상의 숲(폐.봉하분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임차인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법으로 벌목을 한 것은 분명!
화순교육지원청의 오만하고 개념없는 행정이다.!
(생각할 수록 너무 화가나서 차분하게 글이 써지지 않는다...)
벌목을 담당한 업자는 분명 화순교육지원청 관리과 경리담당 김지*의 지시를 받아 벌목하였다고 한다.
올 3월 초 벌목업자는 화순교육지원청의 의뢰에 따라 3월 7일 선림원(폐.봉하분교) 벌목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견적서 제출당시 화순교육지원청에서 담당자 김지*이 봉하분교를 방문하여 사진찍어온 감나무밭을 확인하였으며
3월 10일 김지*이 연락하여 벌목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3월 19일 이내에 벌목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한다.
3월 12일 벌목업자는 화순교육지원청 김지*의 지시대로 벌목하였다.
임차인인 내가 3월 14일(월요일) 이 사실을 알고 화순교육지원청에 전화하자
너무나 생기발랄한 목소리로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은채 미안하다는 말한마디도 없이... 김지*은
나무 좀 쌓아두면 안되냐... 그리고 19일날 잘라내기로 약속했는데 벌목업자가 자기맘대로 일찍 잘랐다...
이번주에 임차인에게 통보하려고 했다... 일주일이나 시간이 있는데.. 연락하려고 했던걸 가지고 뭘 그러냐... 하며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다...(사실 중요한 문제점은 임차인의 동의없이 벌목날짜를 약속했다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업무태만,
관습에 찌들고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공무원들의 지겨운 행태이다.)
* 관리를 명목으로 사전연락없이 찾아와 "개인적으로 쓰는 침실입니다" 라고 말하는 임차인을 무시하고
* 신발을 신은채 선림원의 내실로 걸어들어가 이부자리까지 살펴보는 무례한 전라남도교육청의 고광* 공무원의 행태와
* 높은 임대료를 걱정하는 임차인을 현혹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협박하여 부동산을 가로채고
* 전라남도교육청의 감사를 핑계로 급박하게 임대료납부를 요구한 후 세차례나 횡령, 유용한 비리공무원...
* 모두 화순교육지원청 폐교담당 공무원들이 임차인인 내게 행한 파렴치한 일들이다....
통상 공문은 2주 전에 보내야 한다.
폐교가 아무리 교육청의 재산이라고해도 임대를 하고있다면 임차인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망각하면 안된다.
더욱 임차인의 사업계획에 해당 부지의 중요성이 있었다면 더욱 문제는 심각하다.
임차인의 임대목적을 교육청입장에서 고의로(?) 상실하게하고 고액의 임대료만을 챙기는 것은
가장 청렴하여 타 분야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공무원 스스로 가장 타락하였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화순교육지원청의 진심어린 사과와 정식의 손해배상을 바란다.
또다시 권위에 사로잡혀 "내 재산 내 맘대로 하는데... 다 관리차원에서 한 일인데 미안할것이 뭐가 있나..." 라고 한다면
행정소송과 청원을 통하여 아직도 깨이지 못한 잘못된 공무원의식을 깨워 줄 도리밖에.
나는 그들이 깨일때까지 지치지 않을 것이다.
이만평의 약초발을 제초제 하나 안쓰고 모두 손으로 관리한다.
살려둘 것 살려두고 뽑아버릴 것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농사의 질서라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다.
▼ 선림원 (폐.봉하분교 감나무밭을 활용한 명상의 숲, 알프스데이지정원)
이제... 명상의 숲에서 열리는 명상캠프와 자연치유명상은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2010년 봄날의 함께했던 기억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자연의 순수함, 아름다움을 알게 해주고
풀, 꽃, 향기, 바람을 느끼게 해주었던
선림원 감나무밭의 소소한 풀잎들에게 까지도
여전히... 처음처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나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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