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석동주민들의 입장 >
_ 순천시 부시장님과 우리 석동의 주민들이 마주앉아 함께 논의하고자 했던 부분들 중,
염소목장주 박**의 기존불법행위와 추가불법산지전용에 관련, 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석동주민들의 입장을 밝힙니다. 2013_07_25
■ 주민들의 근 6개월에 달하는 끈질긴 실태조사 요청에 의해 순천시 산림소득과에서 주민과 함께 조사한 결과
확인된 추가훼손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19필지 : 삼거동( 4필지) 산413-1, 산413-2, 산414, 산2
월계리(15필지) 산59-1, 산59-2, 산69-1, 산70, 산71, 산72, 산73, 산74, 산74-1, 산75,
산80-2, 산80-3, 산82-1, 산82-2, 184번지
※ 총 면적 : 562,862㎡
※ 불법행위현황 : 가. 불법울타리설치 연장 2,040m / 불법전용면적 3,503㎡
나. 운재로개설 연장 443m / 불법전용면적 1,107㎡
다. 염소피해고사목 총 650본
라. 불법무단벌채 총 860본
기존의 불법산지전용 토지 4,066㎡ (불법울타리 2,099m / 불법운반로개설 279m) 에 산림소득과에서 누락시킨 산74번지를 제외하고도 어마어마한 면적을 불법전용하고자 불법울타리를 설치하고 무단으로 1,500주 이상을 훼손, 벌채한 것입니다.
2013년 1월 7일에 진정한 불법울타리시설 철거요청 필지에 분명 산74번지가 기재되어 있는데도 대집행이 계고된 현재까지 그 필지만이 누락되어 철거가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철거가 진행된 일부필지는 모두 불당골 방향, 마을에서 보아 흑염소목장 왼편에 있는 임야에 설치되었던 울타리들이고 산74번지는 염소목장 오른편에 위치한 땅으로 추가훼손지의 불법울타리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석동주민 사유지산74번지를 무단침범하여 설치된 불법울타리에 이어서 수 km 불법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을 뿐더러, 왼편 울타리의 일부를 철거하는 동안 오른편으로는 산등성이를 넘어 용수동 시립묘지지역까지 불법울타리가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 또다른 불법산지전용 양성화의 특혜가 아니었는지... 주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심의 이유는 몇가지 정황과 사실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폐고속도로까지 불법으로 개방하여 중장비를 들여 산을 개간하고 있다고 고발하였는데도 산림소득과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대해 석동주민일동은 연명하여 산림청과 환경부에 고발하고 산림소득과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 사법처리 할 계획입니다.
산림소득과의 미온적인 대처를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자 산림소득과에서는 자신들이 들어가서 조사하여 보았더니 박**이 자신의 목장용지 내에서 고사한 나무를 대여섯그루 베어서 정리한 것이지 불법개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주민에게 공문서로 통보하였습니다.(사법처리증거자료)
더욱이 산림소득과 공무원은 박**이 주민의 조상 묘역위로 쓰러진 벗나무를 주민대신 치워주고자 베어낸 것이었으며 그외 무단으로 벌채하거나 훼손시킨 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주민에게 공문서로 통보하였습니다.(사법처리증거자료)
둘째, 박**이 불법으로 벌채한 편백나무 등을 트럭에 실어 반출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는데도 순천시 산림소득과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은채 안일하게 대처하여 불법산지전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석동주민일동은 연명하여 산림청과 환경부에 고발하고 산림소득과 공무원을 직무해태로 검찰에 고소, 사법처리 할 계획입니다.
▶ 또한 대한민국 정부시책에 동원되어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했던 조림사업지의 산림이 행정당국의 부당한 허가와 산림공무원의 직무유기적, 해태적 행위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어 국민의 애국심이 무가치하게 전락하였으므로 석동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조림사업당시의 노임과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산림소득과에서 주민의 고발을 무식한 촌놈들의 귀찮은 민원으로 치부하여 수수방관하는 그 사이에 박**은 자유롭게 1,500주에 달하는 편백, 적송, 활엽수 등을 자신의 흑염소 먹이로 껍질을 벗겨먹게하여 고사시키고 무단벌채와 무단반출하며 심각하게 산림을 훼손하였습니다.
형식적이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순천시의 산림행정으로 대한민국의 산림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천시는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정원인 산천의 자연환경을 수호할 생각은 저멀리 팽개쳐둔 채 부끄럽게도 시민의 돈을 쳐발라 치르는 정원박람회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고향산천의 자연은 구더기가 끓고 있는데 순천시의 산림행정은 교언영색으로 대외적 홍보에 치중하고 눈뜬 장님으로 순천시민의 혈세를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석동마을 상부에 위치한 박**의 흑염소농장은 보존가치가 높은 수십년된 적송과 편백나무는 물론 천연기념물 히어리가 군락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특히나 편백숲은 석동마을의 주민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노임 한푼 받지 않고 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하는 나라를 위해 무상으로 노동력을 동원했던 곳입니다.
산림훼손, 무단벌채 및 무단반출의 현장을 주민들이 사진을 찍는 등 적극대처하며 신고하였으나 순천시의 산림소득과는 신속하게 행정조치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산림을 훼손시켰습니다.(사법처리증거자료)
세째, 2013년 1월 7일 산림소득과와 1월 8일 허가민원과에 진정하여 월계리 산74번지에 설치된 불법울타리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순천시 산림소득과는 단 한번의 철거명령이나 계고 없이 불법행위를 묵인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석동주민일동은 연명하여 산림청과 환경부에 고발하고 산림소득과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 사법처리 할 계획입니다.
네째, 2012년 9월 10일 박**의 흑염소목장에 박*영 전남도지사가 비공식적으로 방문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이후, 전남도지사사의 후광에 힘입은 듯 박**의 불법행위가 양성화되고 있으므로 토호세력과 고위공무원의 결탁 의혹이 있습니다.
▶ 이러한 토호세력과 공무원결탁 의혹에 대해 전남도민 일천명의 이름으로 전남도지사의 공개청문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섯째, 석동마을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전라남도의 T/F팀 구성과 활동이 전혀 없는 등, 전라남도 배*태 행정부지사는 석동주민과의 약속을 불이행하였습니다. 순천시와는 별도로 T/F팀을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은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이에 대해 전라남도 배*태 행정부지사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결렬될 시에 석동마을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전라남도 T/F팀의 직무유기, 직무해태, 민원방치, 주민기만행위 등으로 상위 행정청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허위로 사실확인을 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전 승주읍장 정*성과 주민 모욕.폭언.폭행.성희롱을 자행한 부당행위 공무원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대해 석동마을 주민일동은 연명하여 부당행위공무원 징계를 행정당국에 호소하고 검찰에 고소,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의 흑염소목장이 특례법에 의해 허가된 것은 세가지 중요사항에 의해서입니다. 1. 주민사실확인서 / 2. 승주읍장의 주민사실확인서 확인 / 3.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이러한 세가지 사항에 의해 심판에서 승소하여 허가되었으나 "주민사실확인서는 기만행위에 의해 작성" 된 것이므로 허가취소사유가 명확합니다. 주민들은 축산시설로 확인하였고 19년, 20년 동안 초지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주민기만행위로 임의로 기재된 것입니다. 이에 농림어업용시설 대상이었던 특례법이 축산시설을 허가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됨이 마땅합니다.
또한 주민들은 "염소목장" 으로 확인하였으나 승주읍장은 용도란에 "다년생 개량목초재배지" 로 허위기재하여 보고하였으며, 800여평의 초지를 10,000평 가량의 초지로 확인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승주읍장의 허위사실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 에 의한 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003년 이전의 불법전용산지는 특별한 이유없이 수리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박**은 2007년 경부터 흑염소를 사육하기 시작했고 또한 초지로 사용하기보다는 흑염소 방목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소량의 흑염소방목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500여 마리 이상의 대규모 축산시설이었기에 주용도가 초지였다는 것은 거짓이므로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은 부당한 이유로 재결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여러 세세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따지지 않아도 여섯가지 항목에 있어 의혹이 거론되기에 충분합니다.
순박한 시골사람들의 지식으로는 법적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항목마다 대부분 입증할 증거자료가 존재하고 진실을 밝히고 부당한 허가가 취소되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는 바, 철저한 법적대응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7월 25일 부시장의 방문에 있어 이러한 내용들을 논의하고 부시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면담을 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지면으로 올립니다. 다시는 늦장행정으로 말미암아 불법을 양성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순하고 선량한 석동의 주민들... 나라와 정부를 믿고 편안한 웃음 마음껏 웃어보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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