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죽음 내몬 ‘동절기 철거’
공원 개발 예정지 거주 60대, 용역과 몸싸움 뒤 자살
주거이전비 문제 얽혀…서울시, 소송에 패하자 임대 입주권 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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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예정지역에 세입자로 살던 60대 남자가 구청의 강압적인 겨울철 철거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엔의 사회권 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세입자 주거권을 입법화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 앞으로 4일 재활용품 수거업자가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다. 김창길기자지난 2일 밤 서울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김모씨(66)가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주민들은 "김씨가 젊은 철거용역 직원들과 몸싸움을 겪으면서 울분을 못 이겨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에는 지난달 26일 시작된 철거작업이 한창이다. 철거용역업체는 주민들이 이사간 집의 배관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부수고 있다. 주민들이 항의하면서 수차례 몸싸움이 벌어졌다. 2일에도 김씨는 용역업체 직원과 멱살잡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과 서울시의 갈등엔 주거이전비 문제가 얽혀있다. 서울시가 아파트 철거 후 공원을 만들면서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사람에게는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다. 세입자 41가구는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철거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주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법원 판결 이후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법에서 정한 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대신 기존에 공급키로 한 임대주택 입주권은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실상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강요였다.
추운 겨울철에 강제로 철거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동절기 강제철거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사람이 남아있는 집을 제외한다고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옆집과 윗집을 부수면 폐허처럼 변하는데 철거가 아니라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한 주민은 "주거이전비 문제도 풀리지 않았는데 겨울 문턱에서 철거 작업이 시작되자 김씨가 누구보다 분개해왔다"며 "그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컸고 대책이 없는 처지를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일 발표한 한국사회의 분야별 제도개혁 제안서 < 우리 사회 이렇게 바꾸자 > 에서 "주거권을 헌법상 추상적 권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도 지난달 11일 한국의 사회권규약 이행을 심의하면서 한국 정부에 강제퇴거를 막을 수 있는 지침의 입법화를 권고한 바 있다.
<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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